법인 파산이 개시되면 법인이 소유한 모든 자산과 채무는 법원의 관리 하에 일괄적으로 조사되고 정리됩니다. 자산은 회수 가능성과 실질 가치에 따라 평가되고, 채무는 우선순위와 담보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은 현금화되어 채권자에게 법적 기준에 따라 배당되며, 담보권자 및 임금채권자 등 우선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변제가 우선시됩니다.
파산 절차에서 회수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단순한 현금성 자산을 넘어,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권리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자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현금화 절차를 거칩니다.
유형 자산 | 건물, 토지, 공장 설비, 기계류, 차량 등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전반 |
무형 자산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프로그램 사용권 등 지식재산권 및 무형 가치 자산 |
금융 자산 |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 및 투자 상품 |
미수금 | 미수채권, 외상 매출금 등 거래처에 남아 있는 채권성 자산 |
재고 자산 | 완제품, 원재료, 반제품 등 사업에 사용되거나 판매되지 않은 상품 및 자재 |
임대차 보증금 |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지불한 보증금으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 |
기타 권리 | 소송상 권리, 환급금, 계약 해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
법인의 채무는 그 성격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 대상 여부가 구분되며, 담보권 설정 여부에 따라 처리 순서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기관 채무 | 은행 대출, 운전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담보부 채무 | 토지, 건물, 예금 등에 담보가 설정된 채무로 우선적으로 회수되는 채권 |
세금 채무 |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 체납분 |
임금 및 퇴직금 | 직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되는 채무 |
공과금 및 관리비 | 전기, 수도, 통신요금, 사무실 임대료 등 각종 공공요금 및 유지비 |
계약상 채무 | 물품 공급 계약, 용역 계약 등으로 발생한 미지급 대금 |
연대보증 채무 | 대표자 또는 제3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로, 파산 시에도 별도 책임 문제 발생 |
법률에 따라 채권자 사이에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며, 이 기준에 따라 자산 분배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가 최대한 공정하게 보호됩니다.
우선 변제 대상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산재보상금, 체불임금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됨 |
담보권자 우선 | 부동산 저당권, 동산 질권, 채권 양도담보권 등의 담보권자는 해당 자산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회수 |
조세 채권 | 국세 및 지방세는 대부분의 채권보다 우선하며, 자산 회수 후 별도 납부 절차를 통해 정리됨 |
일반 채권자 | 담보 없는 채권자는 잔여 자산에서 비율에 따라 분배받으며, 전액 변제는 어려움 |
도산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은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산 상황과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가장 적합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가 법적으로 정리된다. 유형·무형 자산부터 ···
Details